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 한-체코 노선 취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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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 한-체코 노선 취항 가능해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1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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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서명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11월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서명했다. (사진 외교부)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11월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앞으로는 체코 외에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항공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11월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서명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해 내부 절차를 완료해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우리 측은 서명 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 있다. 

외교부는 “금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체코는 항공협정을 1990년에 처음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해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항공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 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1월 현재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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