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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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1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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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 담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위함”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은 지난 11월 3일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추진·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곳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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