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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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에 바란다
  • 강성봉
  • 승인 2004.12.2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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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 우리 사회는 중국동포들의 장기농성에 따른 재외동포법 개정, 김선일씨 사망을 계기로 한 재외국민보호법안 상정,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상정, 7년만의 재외동포위원회의 개최 등 여러 가지 전향적인 활동을 통해 동포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를 맞이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재외동포 관련 현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보자.

불법체류 중국동포 일반사면으로 해결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체류 중국동포문제가 있다. 지난해 84일간의 농성이라는 중국동포 400여명의 끈질긴 투쟁 결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정부수립 이전의 출국자도 동포로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거부함으로써 중국동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아직도 10여만명의 중국동포가 불법체류자로서 불안한 세모를 맞고 있다. 당연히 누려야 할 동포로서의 권리박탈이 영하의 날씨보다 중국동포들을 더욱 춥고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새해에는 법무부가 하루 빨리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국동포들에게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체류동포에 대한 일반사면을 실시하여 강제추방의 공포속에서 떨고 있는 동포들을 구제하여 그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국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 예컨대 재외국민보호법, 재외국민 참정권법 등이 발의되거나 제정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문제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재외동포에 관한한 헌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재외동포사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원한다.

우리 경제규모의 성장과 재외동포 사회의 성숙 정도에 비추어볼 때 향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포사회에 발생할 것이다. 특히 170여국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들이 속해 있는 거주국의 조건에 따라 동포사회의 현안이 달리 나타나며 그 결과 본국과의 관계, 본국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국민보호, 재외동포교육, 재외동포의 인권문제 등 재외동포 문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해 놓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을 근거로 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 관련 업무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동포사회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재외동포기본법으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 두어야 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전세계 170여국의 재외동포사회와 한민족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과제이다.

재외동포에게도 참정권 부여해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 문제는 선거권 부여의 범위인데 이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지구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전세계 170여 나라에 퍼져 있는 700만 재외동포는 그 지구촌을 혈연적 유대로 묶어주는 네트워크이다. 새해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영주권자들에게까지 가능한 한 폭넓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재외동포사회와 고국의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외동포 민족교육의 새로운 지평 열리길
지금까지 재외동포 민족교육은 한국어라는 언어 중심 교육이었다. 이제 민족교육의 수준을 우리 역사, 우리 문화 교육으로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재외동포교육에 있어서 그 동안 민족의 문화, 역사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교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새해는 우리 역사와 우리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보다 민족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해가 되어야 한다.

먼저 외교부 개혁-영사 시스템 개혁부터
지난해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24시간 영사콜센터의 폐지 △재외공관장 임용의 개방 △외교부 고위직 신분보장 철폐 △외무고시 폐지 △복수차관제 도입 검토 등의 외교부 개혁안은 24시간 영사콜센터의 설치 외에는 시행안조차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개혁 당사자인 외교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재외동포사회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할 외교부 업무는 영사업무이다. 영사업무가 현재처럼 외교부내에서 가장 기피되는 업무가 되고 대사관 내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신참자의 업무가 되어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교부가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영사업무 담당자들만이라도 별도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영사업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맡는다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높일 수 있어 재외동포사회의 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에는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이 타결되고, 모국인 한국사회가 빨리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서 모국의 경제와 연동되어 있는 동포사회의 경기도 활성화되어 세계 어디서나 한인사회에 크고 밝은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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