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중국적 어떻게 볼것인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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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중국적 어떻게 볼것인가-찬성
  • 문화일보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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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문제는 이제 개각 때마다 의례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다시피했다. 그리고 참여정부 첫 내각의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 면제와 관련, 같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자제라면 이중국적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진대제 장관의 아들은 이중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에 문제 제기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진 장관 아들의 경우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유보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병역의무 회피, 특례입학 등 국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노리고 기형적인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다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게 된 근본 원인은 장차 양국에서 실리만 취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편법을 사용했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탈법을 위한 의도된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하나의 편리한 법적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앞으로 21세기 국제화·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이중국적 문제가 현실화한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정적 면모만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지금도 해외 곳곳에 수많은 우수한 동포가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들이 하루속히 현지에 정착,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역량을 통하여 선진국의 지식과 정보를 빨리 우리의 것으로 흡수하고 우수한 인력의 국내 유치는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첨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직화된 힘이 곧 우리의 국제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풍부한 인적자원 외에 달리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그 방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이스라엘,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도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국제사회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국가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우리도 한국 국적을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중국적의 전면적인 인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작년에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인 상인 수십명이 멕시코 수사기관으로부터 표적수사를 당하여 감금 및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재산압류를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을 겪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공직자의 자제는 이중국적자여서는 안 된다든지,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분노하지 말자. 우리는 법상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와 해외에 이주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병역기피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국적 포기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 대해선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주거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국민이 이에 대해 차별감과 상실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 공익근무제, 병역특례제도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병역의무 대상자를 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자들의 활용 방안의 하나로 재외공관 등 해외 주재 한국 정부 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 무역협회 해외지부 등에서 일정 기간 공익요원으로 봉사하게 하는 제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가며 파견나가 있는 사람들보다 언어장벽이 없고 현지 정보에 밝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모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체감을 조성하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차제에 이중국적 문제가 악의적·정략적으로 치부되어 국론 분열의 요인으로만 흐르지 않고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발휘하는 기회로 선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국 변호사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7기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위원

[] 2003-03-07 () 06면 20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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