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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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0.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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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개월간

관련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제공할 예정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전경 (사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페이스북)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전경 (사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페이스북)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단,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 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앞에 열거한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검찰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은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지나 현재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하다. 국내 발행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총영사관과 거주지의 거리가 먼 경우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1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연락해 신청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는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02-3480-2266, samsa@spo.go.kr)이다. (시차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메일로 연락)

배당된 검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검사실에 연락해 고소인 등 정보 제공, 간이 조사방식 등 사건처리 절차를 협의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게 된다”며 “이에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올해에도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며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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