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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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 운영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9.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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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코로나로 해외지식재산센터 직접 방문 어려운 기업 위해 마련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와 함께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식재산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번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최대 2개국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기업은 상담주간 동안 각자의 사무공간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각국 IP-DESK 전담직원 및 현지 변호사에게 15분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으며, 화상 상담 종료 후에도 기업은 메일·전화 등을 통해 해당 IP-DESK와 수시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웹사이트(http://ipconference.or.kr/survey/newsletter.asp)에서 국가별 해당 날짜를 선택해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요 질의사항을 함께 기재하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3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주간 날짜별 상담 대상 국가 등 일정표 (표 특허청)

특허청은 이번 상담주간에 한 지역당 10개 기업까지, 최대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참가기업 의견과 상담수요를 반영해 대상국가 및 참가기업 수 확대, 화상상담 정례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인도 진출기업 10개사 대상 화상 상담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중국과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개별적으로 해외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어로 소통해야 하고 비용 부담도 상당하므로, 중국·동남아 진출기업이라면 이번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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