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근로자 권익문화복지회 제3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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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근로자 권익문화복지회 제3차 정기총회 개최
  • 배정숙 재외기자
  • 승인 2020.09.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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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기념사업 의견 수렴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회장 선경석)는 지난 9월 1일 프랑크푸르트 획스트에 위치한 강나루식당 정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회장 선경석)는 지난 9월 1일 프랑크푸르트 획스트에 위치한 강나루식당 정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문화복지회’(회장 선경석)는 지난 9월 1일 프랑크푸르트 획스트에 위치한 강나루식당 정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9일 제정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기념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였다.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문화복지회’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건의할 3대 주요사업을 의결했다.

첫 번째 기념사업은 ‘독일 내 3개 지역(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에 기념관 겸 복지관 건립’이다. 참석자들은 독일 내 3개 지역,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상업중심, 교통중심, 금융중심 도시로서 재외동포 약 1만5천명과 200개 이상의 한국 지상사가 집중돼 있는 만큼, 국가위상 측면에서 상징성이 높은 프랑크푸르트에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독일 내 다른 지역 동포 2세, 3세들도 취업 등을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해 살고 있어, 향후 후대들이 기념관을 이어받아 관리하기에 용이한 점도 꼽았다.   

두 번째 기념사업은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57년 역사의 자료수집과 전시, 책자 발간’이다. 책자 발간 사업에서는 이미 발간된 ‘파독광부 45년사’와 ‘파독 간호사 40년사’ ‘재독동포 50년사’에 학술적, 역사적 자료를 보완해 파독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 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세 번째 기념사업은 ‘파독근로자(재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국방문 숙박시설 건립(매입) 사업’이다. 한국방문 숙박시설 건립은 파독근로자의 숙원사항으로 인천공항과 서울역 사이 인천공항철도 구간 내 14개역 중 적합한 지역에 200실 정도의 숙박시설 건립, 또는 경기도 내에 정부 소유 연수원 등을 파독근로자(재독동포) 전용 숙박쉼터로 대용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회장 선경석)는 지난 9월 1일 프랑크푸르트 획스트에 위치한 강나루식당 정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회장 선경석)는 지난 9월 1일 프랑크푸르트 획스트에 위치한 강나루식당 정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숙박쉼터 논의 중 마침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영순 대한노인회 독일지부장은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면담과 답사 끝에 강원도 양구에 마련한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소개했다. 4인용 객실 1일 1만원의 저렴한 숙박비와 춘천역에서 양구 숙박쉼터까지 교통편 제공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밖에도 한국방문 시 국내 노인과 동등한 경로우대와 교통카드 혜택, 노령연금 수령, 의료보험 혜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선경석 회장은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문화복지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파독근로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20년 6월 9일 제정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1961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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