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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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9.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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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인·공무원 등 필수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신속통로’ 9월 4일부터 시행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인 ‘신속통로’를 9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신속통로’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9월 2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4.14.) 공동성명에 기반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 Travel Pass)를 소지해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로서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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