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길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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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길 다시 열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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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합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8월 12일 저녁(한국시간)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에서 14일간의 격리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은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현지 초청기업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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