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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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8.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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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 설치 반드시 필요”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지난 8월 5일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및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에 선임된 김석기 의원은 국회 등원 전 주오사카총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세계한인경제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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