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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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8.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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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중국, 태국 등 8개국서 우리 기업 지재권 확보 위해 지원한 사례 수록
‘해외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표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표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수출 사업자가 권리 확보와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중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일본·인도·인도네시아 등 8개국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지난 2년간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지 지원한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전략, 상표등록 이후 관리요령, 악의적 목적의 현지 상표 무단선점, 특허·상표·디자인 침해제품 현지 유통, 오픈마켓 입점 후 경고장 수령, 중문상표 별도 제작 등 각종 상황과 대응 지원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특허청은 “사례집을 통해 기업 상황이나 분쟁 상대방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장점을 설명했다.

실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H사는 선점자의 악의성을 입증하고 무 효 심판에 승소해 상표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현지 바이어가 상의 없이 상표를 선점한 상황을 맞은 P사는 심판·소송보다는 비 용을 지불하고 해당 상표를 신속하게 양도받는 방안을 택했다 .

또한 태국에서의 디자인 침해 제품 유통에 대해, E사는 태국에 등록한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침해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침해기업의 재고 회수 및 상품 디자인 변경을 이끌었다.

반면, 독일 전시회에서 디자인 침해제품을 발견한 J사는 현지 디자인권이 없어 직접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유럽디자인 출원 가능 기한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대신 실용 신안을 출원해 자사 제품에 대한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은 적정 시점을 놓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분쟁 발생 시 9개 국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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