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비자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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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비자 발급 재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8.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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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유학 목적 또는 거류증 소지한 경우에 대해 비자 발급 재개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중단 후 외국인 대상 첫 재개 사례
주한중국대사관 전경 (사진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
주한중국대사관 전경 (사진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

중국 정부가 8월 5일부터 취업·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나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중국 비자신청을 재개했다.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을 중단한 후 재개한 첫 사례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한중 양국 간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인적 왕래를 추진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중국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한다.

이어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예약시간에 상기서류와 기타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자는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Z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여권 복사본과 거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1 혹은 JW202표) 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는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자 신청인은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성명서’ 양식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항공권을 확정한 후, 탑승 전 미리 PCR검사(검사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진행해 5일안에 서면 검사 보고서(영문 또는 한문 모두 가능)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발급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원본은 출국시 소지해야 한다.

주한중국공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심사한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1일 안에(업무일 기준) 스캔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출력해 비행기 탑승시 휴대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서류상의 유효기간 안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중국 비자 발급 절차
중국 비자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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