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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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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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본지 10대뉴스에서 보이듯 올 한해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거론됐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재외국민보호법, 재외국민참정권등 많은 법안들이 추진되면서도  기대를 모았던,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자는 취지의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기본 발의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며칠전에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재외동포기본법의 내용을 담을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위안을 삼고 싶다.


공청회에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을 추진하는 명확한 이유들이 밝혀졌다.


재외동포법을 러시아, 중국, 일본의 무국적동포들을 제외한 채 만들고, 결국 재외동포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법 개정에 대해 무관심과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던 정부와 국회를 보면서, 전체 재외동포정책의 현주소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있었다.


현재에도 동포들을 불법체류상태에 몰아놓고, 대책이라고는 야만스러운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일관하는 동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포들에게 대대적인 민족교육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지는 못할 망정, “현지인”이 되라며 애써서, 자민족을 타국인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말로만 700만 해외동포는 한민족의 자산이라면서, 재외국민보호, 재외동포교육, 재외동포의 인권, 해외동포에 관한 현안이슈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존의 외교정책우선의 외교부 중심의 재외동포정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산하에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 혹은 외교부산하의 동포청의 신설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토론회로 참가한 외교부 영사국장은 사실상 정책집행기구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며 기존의 외교부 중심 시스템을 강화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얼마전 열린 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반대했던 논리와 똑같은 국제법상충, 외교마찰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기본법의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사국장을 제외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존 외교부정책시스템에서 독립된 대통령산하의 위원회의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재외동포기본법이나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이 제기된 이유가 현재의 법체계와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하는 국회와  민간의 세력과 기존의 틀에서 다루고자하는 외교부등 정부와의 밀고 당기는 공방이 새해벽두부터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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