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상황에도 해외도피범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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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상황에도 해외도피범 국내 송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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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금 밀반출·가정폭력·성폭행 등 범죄자 대상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외도피범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법무부는 31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했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피해 여성을 자신의 방 침대에서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D(남,30세 영국 국적)를 덴마크로부터 송환했다.

또한 지난 달 17일에는 183억원 상당의 금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B(남, 45세·일본 국적)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하고,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한 C(남, 25세 한국 국적)도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했다.

앞서 7월 10일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남, 38세 러시아 국적)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환 과정에서,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각 국가와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요청을 받은 상대국가에서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의 의의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해외에서 송환을 적극 지원한 외교부 및 해외 공관의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협조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법무부 직원과 검찰 수사관 등 11명의 호송팀 덕분에 국내로의 송환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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