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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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지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7.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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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지정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점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현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등 총 9건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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