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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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7.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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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소와 10개 재외공관 등 17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계획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7월 28일부터 국내 7개소와 10개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시험 시행 후에는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17개 소

(국내)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총 7개소)

(재외공관)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총 10개소)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지만 향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외교부는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 사진 파일은 6개월 내 촬영한 것으로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하며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해상도는 300dpi가 권장된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이나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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