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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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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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 국민이 의도하지 않게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막아, 미래 인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그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유신고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거주국에서 출생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국적을 자동 취득하거나 등록 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보유신고란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년간 모두 1,020명이 신고했다. 문제는 신고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신고기간을 놓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성년자로서 외국 거주 중 외국법제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둘째,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개정되는 귀화신청서는 현행 귀화신청서보다 작성항목(3개→8개) 과 총 매수(4매→11매) 모두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활동 등 내용까지 귀화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게 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심사의 효율성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퇴직 공무원, 정부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등 자격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면접을 수행하도록 해 귀화 심사의 전문성 및 균형감도 제고한다.

셋째,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신청자는 귀화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만 국적을 최종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위기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을 국적취득 유형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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