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지원 위한 화상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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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지원 위한 화상세미나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20.07.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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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공동 개최
중국한국상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7월 10일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화상세미나 화면 캡쳐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7월 10일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화상세미나 화면 캡쳐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7월 10일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유턴기업 지원정책, 현지 매각 양도 관련 지원, 외상투자법 관련 문제 해설, 상표 브로커 피침해 예방 등에 대해 다뤘다.  

먼저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윤보라 차장이 코트라의 해외투자진출 및 유턴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권대식 변호사가 ‘중국진출기업 양도 매각관련 유의사항’을, 베이징국연컨설팅 김성훈 박사가 ‘중국외상투자법 내용 및 진출기업 유의사항’을, 중국중과특허사무소 이종기 변리사가 ‘진화하는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권대식 변호사는 “지분 매각은 회사의 소유권인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법인 자체는 동일하게 존속하고 그 소유주인 주주(투자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상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지분매각에도 불구하고 유효함이 원칙이다. 중외합자기업일 경우 다른 주주인 중국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지분 매각 시 노무 문제, 경영자집중신고 절차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기 변리사는 “상표브로커가 자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대리사무소 설립 후 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법률서비스업 이외의 상품류에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등 중국상표브로커가 은밀하고 대범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진출 전 무조건 상표출원부터 해야 한다. 중문 브랜드 네이밍은 필수이며, 연관성 높은 상품까지 등록, 저작권 등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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