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도입 후 첫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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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도입 후 첫 대체역 편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7.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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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제도 신설 후 첫 심사위 전원회의 개최

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대체역 편입 결정, 심사 시 고려요소도 마련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7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이들이다.

이들의 편입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눈다.

둘째,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

‘종교적 신념’은 ①정식신도 여부, ②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③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④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⑤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⑥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⑦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⑧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로 판단한다.

‘개인적 신념’은 ①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②(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이념, ③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④신념 형성 시기, ⑤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표출형태) 여부, ⑥신념의 일관성 여부, ⑦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⑧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로 판단한다.

셋째, 심사에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심사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다. 이 한 걸음을 밑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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