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지원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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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지원사업자 모집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7.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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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립 등 4개 사업에 16억 원 융자 지원

신청기한은 8월 31일까지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1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해외 조림지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1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해외 조림지 (사진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1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7월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이다.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의 저렴한 이자율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는다. 상환 방식은 2~25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방식이다. 산림청은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림청은 이 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 3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협회설립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02-6393-2711)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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