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베트남 직물 수출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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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베트남 직물 수출 늘리세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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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 EU-베트남 간 FTA 발효 앞두고 섬유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것을 당부했다. EV FTA이 발효되면, 인증수출자에게 베트남 직물 수출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대(對)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 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자료 관세청)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자료 관세청)

이에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EV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과 동일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증빙방식 ▲직접운송원칙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6월 25일 밝혔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4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8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3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 031-8504-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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