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진출 희망 해운·물류기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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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진출 희망 해운·물류기업 추가모집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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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에 8,000만원 한도 타당성 조사 비용 50% 지원 ...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올해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가 베트남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등 현재까지 26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성사됐으며 27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앞두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에도 지난 1차 모집(2. 24.~5. 28.)을 통해 총 7개 기업·컨소시엄(타당성조사 3, 동반진출 4)을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모집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두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이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 유형 (자료 해양수산부)
지원 대상 사업 유형 (자료 해양수산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및 판로 확보,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기간 중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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