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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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6.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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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 기대”
노석환 관세청장이 6월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 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노덕환 관세청장은 6월 17일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을 점검을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 번째)이 부산세관 신항 지정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검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 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관세청이 이번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세관검사 화물범위는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지원 대상 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단,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하면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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