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안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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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안내·교육 의무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6.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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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6월 11일부터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해외 여행객에게 검역 안내와 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여행 승객과 승무원에게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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