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올해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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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올해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6.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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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 우리기업 대상, 베트남 노동법과 코로나19 관련 현지 정부 지침 소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6월 11일 오후 2시 ‘2020년 베트남 개정된 노동법 소개 및 코로나19 제도’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법과 신규 정책 제도 등을 준수하고 활용해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전면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임시 지침들을 소개했다. 

먼저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020년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 주요 내용 및 코로나19 주요 지침’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적용대상의 확대, 근로계약의 분류 및 종료, 신설된 단체교섭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사항 등 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을 설명한 후,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노무관련 조치사항들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강호동 빈증성 투자개발공사(BECAMEX IDC) 한국총괄지사장이 ‘베트남 진출기업 노사관계 주요 쟁점’이란 주제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주로 발생되는 노사분규 원인과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노사발전재단의 정형우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초과근무수당, 해고, 근로자 수급, 휴일 등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현지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진출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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