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랍국가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벌금과 징역형
상태바
[기고] 아랍국가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벌금과 징역형
  • 공일주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 승인 2020.06.1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일주 중동아프리카연구소장
공일주 중동아프리카연구소장

아랍 여행에서 주의할 점

코로나19로 인해 아랍 국가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아랍 민족주의(우루바)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랍인과 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

한 예로, 요르단에서 요르단인이 한국인 차를 추돌했는데 한국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즉심에서 요르단인이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도록 판결됐으나 경찰서를 떠난 뒤 요르단인이 전화를 바꿔버렸고 결국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했다.

현재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허락 없이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레바논은 경제가 악화되고 순니와 시아 종파 간 충돌이 심하므로, 여행을 계획하는 데 이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카타르와 터키, 리비아의 이슬람주의자(무슬림형제단) 중에는 종교성이 매우 강한 무슬림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시리아의 북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북부와 리비아 국경 지역, 알제리의 남부는 일부가 여행이 제한돼 있고 일부 지역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아랍 여행업계의 예상되는 변화 

코로나19로 세계 여행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 사람이 여행을 계획하면 여행객이 찾는 항공사와 호텔, 식당 그리고 렌트카 업체와 여행 가이드 그리고 상가 등이 연관되는데 코로나19의 록다운(이동제한)이 장기화돼 이런 관련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 영향이 심각하고 아랍도 예외가 아니다. 여행업계와 관련된 일자리 중에서 이미 3분의 1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해외여행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여행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안전 조치가 충분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에 따라 여행객들의 증감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아랍을 비롯한 해외여행이 언제 안전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해외여행은 코로나 세계 대유행 이전과 상당히 다른 여행이 될 것이란 점이다. 항공사와 공항 그리고 크루즈선과 호텔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방역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독과 청결, 음식 제공 서비스에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여행업계가 여행보험의 투명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이제는 투명성이 강조될 것이고 여행사들은 여행객이 줄어드는 것을 메우려고 티켓 값을 올릴 수도 있다. 여행 관련업계에서는 금년 여름휴가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내로 반입되는 가방을 허용하지 않거나 장갑을 끼고 탑승하라는 항공사가 있으므로 아랍국가로의 여행 전에 확인해봐야 한다. 

아랍 국가의 보건 규정에 맞는 마스크가 필요하다

금년 4월 22일 이집트 의회가 1958년의 137조 법조항을 개정하는데 동의했는데 그것은 코로나 신종바이러스를 전염병 목록에 포함시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막고자 함이었다. 이 법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개인은 집 밖에서 보호 마스크(키마마 와끼아), 의료 마스크(아끄니아 띱비야) 그리고 얼굴에 두르는 천(아우시하) 등을 사용하라고 했다.
 
사실 아랍어 ‘키마마’의 어원은 나귀나 말의 주둥이를 막는 것 또는 동물이 물거나 먹는 것을 막으려고 입에 씌우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 나온 아랍어 사전에서 ‘키마마’는 독가스를 예방하려고 코와 입에 쓰는 것을 가리켰으나, 요즘 아랍어 신문에서는 사람이 쓰는 마스크를 키마마라고 한다. 

‘아끄니아’는 아랍어 사전에서 여성이 얼굴을 감추는 데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독가스로부터 보호하려고 쓰는 것 그리고 산소마스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이다. 그리고 아랍어 사전에서 ‘아우시하’는 머리나 목에 두르는 긴 천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집트인들은 ‘키마마’는 ‘입을 덮는 것’, ‘아끄니아’는 ‘얼굴 전부를 덮는 것’, 그리고 ‘아우시하’는 ‘얼굴에 두르는 천’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아랍어 단어들이 갖는 개념이 코로나19를 막는 마스크의 개념과 동떨어져 있어서 아랍어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부족한 개념을 추가로 설명해줘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아랍 언론에서는 의료용 마스크(키마마 띱비야)가 N95나 수술용 마스크(키마마  지라히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그리고 키마마 띱비야와 대조적인 말로서 알키마마트 알꾸마쉬(천 마스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는 일회용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황사 방지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산업용 마스크 등이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에 따라 KF 80, 94, 99로 나뉘는데 아랍 모든 국가에서 이런 구별을 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랍 국가를 여행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충분히 휴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랍에는 우리나라처럼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에 따라 마스크를 구분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아랍인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1.5~2미터)를 잘 지키지 않아서 아랍 국가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했다. 

2020년 6월 첫주까지 아랍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에 나왔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집트의 경우, 4천 파운드(252.5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라크의 경우 1만 디나르(8.4달러),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1,000 디르함이고, 레바논의 경우는 5만 리라(12달러)이고 바레인의 경우 5디나르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000 리얄이고 카타르의 경우는 20만 리얄(5만5천달러)이고 쿠웨이트의 경우, 5,000 디나르(16,200달러)이고 모로코는 1,300 디르함(130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다. 

물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모로코는 1~3개월, 쿠웨이트는 3개월, 카타르는 3년 미만의 옥살이를 한다. 특히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랍 국가들이 왜 벌금이나 징역형을 법으로 정했을까?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전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3월 중순 국가 봉쇄를 한 이후 4월 말까지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랍 국가들이 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했을까?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가령, 월급이 2,200 파운드인데 여섯 식구가 일주일에 하나의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한 달에 900파운드가 필요하므로 가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여러 번 빨아서 다시 쓴다고 한다. N95 마스크는 200 파운드(12.8 달러) 정도이므로 현지인 모두에게는 비싸서 살 수 없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이다. 대체로 아랍인들은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려고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코를 대거나 포옹하거나 악수를 한다. 요르단의 경우 우측 뺨부터 시작해 세 차례 입맞춤을 한다. 일부 이라크인들은 자신이 코로나 질병에 걸린 것을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종교적 이유이다. 알라(Allah)가 코로나에 감염되도록 운명지어졌다면 자신이 아무리 조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이것이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우리 동포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자

그렇다면 아랍 국가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의 상황은 어떤가? 한국인들은 아랍 각국의 정기 항공 노선이 사라진 후, 제대로 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마스크를 시중에서 파는데 KN95가 6,000~9,000원 정도라고 한다. 항공 노선이 조만간에 열리기 전에라도 제일 먼저 재외동포들에게 특히 아랍과 아프리카에 체류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면 어떨까?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