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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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6.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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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6월 3일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중 보험상품의 경우,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소멸성 보험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표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표 국세청)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 신고해야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조세조약’ 또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19년 중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 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 국세청)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책자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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