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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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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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에 영어이름과 함께 병기된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가능해져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영어이름과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이 휴대전화 개통 시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해 시행한 바 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실명 확인 과정 (사진 법무부)
휴대전화 개통 시 실명 확인 과정 (사진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 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6월 8일부터는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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