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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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져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5.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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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우리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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