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건설현장에 마스크 15만9천장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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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건설현장에 마스크 15만9천장 반출 허용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5.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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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 반출 승인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사용 분량

한국 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의 우리 근로자의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그동안에는 지난 3월 6일 내려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해외 건설현장의 우리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5월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서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우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해외 진출 주요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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