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 1명당 마스크 최대 36장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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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 1명당 마스크 최대 36장 발송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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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6장(3개월치)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1명당 1회 최대 발송 가능 수량이 24장(3개월치)이었다. 

또한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과 가족범위 등은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된 Q&A 및 안내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백2십만1천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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