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목적 마스크 해외 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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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목적 마스크 해외 지원 늘어난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5.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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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크고 의료 인프라 부족한 곳에 우선 지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은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한 수요에 대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해외 거주 가족, 유엔참전용사, 해외 파병 군인, 항공사 해외방역업무자, 국제 항해 선박 선원, 아랍에미리트와 카자흐스탄 소재 병원 파견 직원,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 등에게 모두 226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인도적 지원의 기준은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한 국가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만약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원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조달청이 보유한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정부가 사들여, 구매 대상국과 공급 조건이나 수송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지원은 시작된다.

정부는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태스크포스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할 때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공적 물량(생산량의 80%)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스크 해외 공급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 관계 목적의 마스크 수출에 70% 이상 찬성했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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