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5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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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5월 1일부터 시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5.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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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톈진·충칭·랴오닝 등 양국 교류 많은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
4월 29일 열린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모습 (사진 외교부)
4월 29일 열린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모습 (사진 외교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 제도’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4월 29일 양국은 강상욱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를 열고 한·중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간소화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우선 양국 간 교류가 많은 지역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랴오닝(遼寧)성,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산시(陝西)성, 쓰촨(四川)성, 안후이(安徽)성 등 10개 지역에 ‘신속통로’ 제도가 적용된다.

10개 지역 가운데 지난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 랴오닝, 산둥, 장쑤, 안후이 등 총 5개 지역으로, 1일부터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이 5곳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한·중 간 항공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10개 지역 중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 가능 지역 확대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향후 중국 외교당국과 2주마다 정례적으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내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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