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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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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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4.30~5.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숲나들이 등 입산자 증가 전망

지난해 이 기간 산불 주요 원인 중 58%가 입산자 실화
안동 산불 진화 현장 (사진 산림청)
안동 산불 진화 현장 (사진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부처님오신날(4월 30일)부터 어린이날(5월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4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돼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봄철 연휴기간(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해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해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도가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해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해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해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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