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가능
상태바
불법체류자,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4.23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0일부터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기존처럼 항공권 소지하고 있어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 또는 축소돼 항공권 예매를 하지 못한 관계로 자진출국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 20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은 항공권을 소지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 시행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지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될 경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발열체크, 발열증상 시 검진 조치,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홍보를 실시 중이다.

법무부가 안내한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해야 함.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음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함

* 출국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돼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월 1일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징수액은 1억 930만원이며,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동안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