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한인회, 교민들에게 “현지 방역정책 철저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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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한인회, 교민들에게 “현지 방역정책 철저한 준수” 당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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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난 4월 7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인 ‘서킷 브레이커’ 법안 의결

법 위반할 경우 1만불 이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한인회 “철저한 법 준수로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달라” 당부 

싱가포르한인회(회장 윤덕창)는 싱가포르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책인 ‘서킷 브레이커’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교민들에게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4월 13일 발송했다.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 4월 7일 사적·공적 공간에서 일체의 만남을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회로 차단)’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4일부터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인 것이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서킷 브레이커’를 오는 5월 4일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싱가포르한인회는 교민들에게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 따른 한인 행동 강령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철저한 법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한인회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만 불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고 없이 처벌조치가 이루어진다”며, “같이 사는 가족 이외의 만남은 절대 안되며, 필수품 구입을 위한 외출 이외의 모든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싱가포르 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며 한인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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