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코로나19로 18개 재외공관은 공관개표 결정
상태바
중앙선관위, 코로나19로 18개 재외공관은 공관개표 결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13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투표지 국내 회송 방법 없는 공관에 대한 조치

2012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 시행된 이래 처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재외투표지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는 17개국 18개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는 공관개표를 시행하기로 4월 10일 결정했다.

이번 공관개표는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 또는 감축됨에 따라 외교부, 재외공관, 운송업체 등과 재외투표의 안전한 회송을 긴밀하게 협의했으나 18개 재외공관에서는 공관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공관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재외공관에 시달했으며, 개표소 방역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관개표 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운영체제와 재외선거상황실을 공관개표 종료 시까지 공관개표상황실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공관개표상황실은 4개반, 23명으로 편성돼 개표를 진행하는 재외공관을 지원한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및 교통편의 축소 등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준 재외유권자들과,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관리해 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관개표가 결정된 17개국 18개 공관은 다음과 같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