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13일부터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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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13일부터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 시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4.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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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효력 정지하고 무사증입국 제도도 잠정 중단...사증 신청 심사도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4월 13일부터 단기사증(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무사증입국 제도를 잠정 중단한다. 또한 사증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국내의 코로나19 확산 흐름이 약해진 가운데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해 역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한 이번 조치의 취지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사증 효력 잠정 정지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한 국가에 무사증 입국 제한

정부는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 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와 지역 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90개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PEC 기업인 여행카드를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만일 상기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해 사증 심사 강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걸리므로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의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 사증면제협정국가 (56개)

아·태(4)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4) :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1) : 레소토


*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4개)

아·태(14) :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5) :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5) :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5) :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5) :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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