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사상 첫 ‘활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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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사상 첫 ‘활동제한 조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4.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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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 후속조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및 감염병 검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및 감염병 검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검역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에 더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무부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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