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방침
상태바
법무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방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4.02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에 대해 위반할 경우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확진자가 누적 560명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법예방법은 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위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