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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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결정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4.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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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출원인이 특허서류 제출 기간을 부득이하게 놓칠 경우 대비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 제출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출원인이 특허서류 제출 기간을 부득이하게 놓칠 경우를 대비해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 31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건들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된다.

특허청은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거절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사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져 추가 부담 없이 권리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이번 조치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공고한다.

단,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연장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가 소멸돼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해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리 기한 연장을 바라는 출원인 등의 요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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