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이 이중 부담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이 가능하도록 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우편물로 접수된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천장으로, 이는 식약처가 발표한 3월 4주 공적마스크 6천111만장의 0.35% 수준이다.
총 발송 건수는 33개국 2만7천185건으로, 이는 전체 재외국민 268만명(2018년 12월 기준)의 1%에 해당한다.
국가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만8천601건), 캐나다(2천645건), 일본(1천597건), 독일(1천560), 영국(1천164) 등이 접수건수가 많았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