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국 10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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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국 10개국으로 확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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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헤이그 출원까지 확대키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부터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대상 국가를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미·중·일 3개 국 특허청만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에 대한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가 가능했으나, 4월 1일부터는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에서도 DAS가 실시된다.

우선권 증명 서류란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 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우선권 주장 제도는 한 나라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디자인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가 4월 1일부터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된다. 노르웨이 특허청과의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모식도 (자료 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가 4월 1일부터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된다. 노르웨이 특허청과의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모식도 (자료 특허청)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부터 노르웨이에 디자인을 출원하려면서 DAS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특허청 누리집 내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노르웨이 특허청에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그리고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에는 한국 특허청과 노르웨이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특허청은 또한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일본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를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출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헤이그 절차를 통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및 유럽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적용 범위 확대로 이러한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DAS 대상 국가 확대와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 이용으로 우리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출원인 편의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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