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유효 복수여권 발급
상태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유효 복수여권 발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3.3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혜 대상자 56만명…“미귀국자 여권 제재 근거도 마련 계획”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병역미필자의 경우 24세 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25세에서 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 개정에 따라 18세부터 37세 사이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1년 유효기간 단수여권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이 필요하다.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수수료 5만 3천원과 맞먹는다.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도 있다.

외교부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이번 개선안의 수혜 대상자가 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에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 허가 여부 확인 절차 등 기존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여권 행정제재를 할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라며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