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새로 시행된 불법체류 자진신고 제도
상태바
[법률칼럼] 새로 시행된 불법체류 자진신고 제도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3.2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는 지난 2019. 12. 11.부터 불법체류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과 관련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법무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행하여 불법체류자 감소 효과를 보았던 제도이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혜택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금지도 면제하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재입국도 편하게 해주는 형태인데, 이는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자진신고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다. ‘자진출국확인서’는 2020. 6. 30.까지 자진신고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데, 이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보다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된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0. 7. 1. 이후에 불법체류자들에게 부과될 범칙금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되거나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방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아래 표와 같은 최대 2천만 원의 범칙금을 예외 없이 부과하기로 하였다. 

위 표에 따르면, 2020. 7. 1. 이후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는 위 표에서 ‘30%부과’ 또는 ‘50%부과’의 기준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적발・단속된 불법체류자는 위 표에서 ‘현행’의 기준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한 사람에게는 6개월 ~ 1년의 짧은 입국금지만 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입국금지를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체류로 인해 얻은 수익을 박탈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불법고용・취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 농・어업 분야에 대해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다. 자진신고한 근로자에게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재입국도 편하게 해준다. 또한 자진신고한 고용주에게도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불법고용으로 인한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해준다. 

범칙금 처분의 경우 법무부 소관이고, 고용제한 조치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발표하였다. 불법체류가 대부분 불법고용・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불법고용・취업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자진신고를 피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본인 또는 지인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고용・취업으로 인해 고민해왔다면, 이번 자진신고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 7. 1. 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국적 단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