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주우한총영사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상태바
중앙선관위, 주우한총영사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3.1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염성 강한 감염증 발병은 중지사유에 해당”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자,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 귀국하면 국내서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해 주우한총영사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주우한총영사관은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월 1일) 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