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잃어버린 한국 국적 되찾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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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잃어버린 한국 국적 되찾기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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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렇게 한국 여권이 무효화되고, 범칙금까지 부과되어 납부했음에도, C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한국 사람처럼 살 수 있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본인의 법적인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볼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얼마 후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 입대까지 하게 되었다. 

C는 본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고, 군 입대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에 있었던 한국 여권 무효화 및 범칙금 부과 조치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렇게 1년 정도 군 생활을 하던 도중, C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훈련 도중 작은 부상을 입었던 C는, 부대 내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부 진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다. 당황한 C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C의 한국 주민등록이 모두 말소되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도 말소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그제서야 2017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권 무효화 및 범칙금 납부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 C는 급히 A와 B에게 연락을 했고, A와 B가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상담 결과 C는 한국 국적이 있음에도 2017년 한국 입국 당시 본인이 착오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인해 공항에서 담당 공무원이 C의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오해하여 여권 무효화 및 범칙금 부과를 당하였으며, 사후적으로는 한국 주민등록이 모두 말소되는 절차까지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다만 한국 주민등록 말소 절차가 조금 뒤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C는 주민등록이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나온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 입대를 하였고, 1년 정도 군 생활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C의 부친인 A가 1998년 개정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1998. 6. 14.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 - 이전 호 참조)을 하지 않아 2000년 경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부분도 파악되었다. C의 상황을 다시 올바르게 정정하는 과정에서, A의 국적이 상실된 상황은 출입국 당국에서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복수국적자라고만 생각해왔던 A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가 새로운 거소신고번호로 바뀔 것이며, 각종 신분관계 및 생활관계를 모두 거소신고번호 기준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당황해하였으나, 결국 아들인 C의 한국 국적을 되찾기 위해 본인의 한국 국적 상실신고에 동의하였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먼저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C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았고, C가 출생 당시 부친이었던 A가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졌던 복수국적자였음이 확실하다면, C 또한 출생 당시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지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현재도 복수국적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C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법무부에 C의 복수국적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C의 주민등록은 회복되었으며, C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였던 범칙금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A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말소되었다. 아들인 C가 착오로 인해 잠시 잃어버렸던 한국 국적을 되찾은 대신, 부친인 A는 착오로 유지되고 있었던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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