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상원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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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상원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 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3.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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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적자들의 북한 친인척 상봉 돕는 것이 주내용
미국 연방 상원에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미국 연방 상원 홈페이지)
미국 연방 상원에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미국 연방 상원 홈페이지)

3월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에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그레이스 맹(민주, 뉴욕6) 의원과 랍 우달(공화, 조지아7)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의 동반법안(companion bill)으로 미국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적자들이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상봉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 온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 송원석 사무국장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이별해야 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힘써 준 히로노 상원의원과 설리번 상원의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뜻을 전했다.

송 사무국장은 또 “미주 한인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70년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했다. 한반도를 향한 정책에 있어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순위로 둔 구체적 계획을 포함한 인도적 정책 실행은 한참 전에 해야 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KAGC는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상원이 2015년 이후로 처음 움직였다는 면에서 기념비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 상하원을 거쳐 간 결의안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행조항과 강제력을 가진 첫 번째 법안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수년 동안 이를 지지한 모든 의원에게 또한 특별히 풀뿌리에서부터 의회까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미국 전역의 파트너 단체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재 생존 이산가족 중 62%가 80세 이상의 고연령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취지를 살려, 미 국무부에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AGC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이슈에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힘써 왔으며 한국 전쟁에 의해 생이별한 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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