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3000원으로 인상
상태바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3000원으로 인상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3.03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 "취지 맞지 않게 무분별한 신청 많아 대폭 인상 결정”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3월 3일 부로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오른다.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이 부과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앞서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여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88%)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