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폐지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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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폐지는 안 된다
  • 강성봉
  • 승인 200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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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11월 19일 2009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에 대해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외교관 및 상사원 자녀 중심으로 운용되던 제도를 2008년도부터 거주목적과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외국에 일정기간 거주한 모든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어놓은 지 정확히 8개월 만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조령모개식 제도 개폐 움직임에 대해 동포사회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가 왜 생겨났으며 지난 3월의 개선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것은 장기간 해외에 주재할 수밖에 없는 외교관 자녀와 해외 주재 상사원의 자녀들이 국내 수업의 결손으로 인해 국내대학의 입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그 부모들의 해외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대가 지난 3월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어놓은 까닭은 해외에서 훈련받은 우수한 우리 동포의 자녀들에게 모국수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적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이들이 세계화, 다원화 시대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동안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입학의 도구가 된 적도 있으며, 특혜성 시비가 일었던 적도 있다. 일부 계층의 편법 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현지의 장점을 살려 국제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현지 학업을 소홀히 하게 하고, 방과 후 특별과외를 받게 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 까닭은 외교관, 상사주재원처럼 해외근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해외에서 훈련된 우수한 인재의 필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현지의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현지 학교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갖추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계층의 편법 입학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지에서의 학업성취도 등을 반영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차제에 논술, 수학, 영어시험 등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전형방식을 학업충실도나 특기 등 개인의 역량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고, 현지 학교 학습, 현지 학교 교사의 평가를 최대한 반영한 뒤 심층면접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는 폐지되어선 안 된다. 이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리고 그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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